행정안전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25.6.30일까지 연장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