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발주청의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항목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개정(‘24.12.31)하여 이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