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교육」교육생 모집공고
[ 교육방법 : 집합 교육 ]
■ 교육과정 개요
건축물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혹은 점검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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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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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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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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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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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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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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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화)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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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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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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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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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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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 점검자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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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화)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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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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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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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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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평가시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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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건축물관리 점검책임자 교육과는 별개의 교육임
주2)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 실무교육 중 자기계발 1시간 인정
■ 교육 안내
①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로그인 정보 확인 또는 신규가입 완료 후
1. 14(화) 오전10시에 교육신청.
② 해당교육 신청 후 교육비를 결제해야 신청 완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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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기간 : 1. 14(화) 10:00 ~ 1. 19(일) 23:55
2. 신청 방법 : 1. 14(화) 오전10시 건축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3. 교육 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관 1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안내예정
4. 강의교재 : 교육 당일 현장 배부
5. 타교육기관 안내:국토안전관리원(1588-8788)
( https://www.kbmscedu.or.kr/main/index.jsp )
■ 교육문의
02-3415-6862~8 (대한건축사협회 위탁업무국 교육팀)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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