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25.6.30일까지 연장하였기에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