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9호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①중앙건설 주식회사(410-81-61921), ②대표이사 유광일(690606-1******) 나. 주 소 : ①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44, 지하층 8호(이매동, 아름빌딩), ②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장동길 17-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수요 ‘부산항 신항 용원수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2. 개별기준 13. 가.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5년 2월 10일(월) 14:00까지
붙임 : 의견제출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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