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특성에 맞는 소분류, 품명, 세부품명 명칭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품명 및 세부품명 명칭 개정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품명 (물품분류번호) |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 야광조끼 (46181507) | 야광조끼 (4618150701) | 안전조끼 (46181507) | 안전조끼 (4618150701) | 품명 및 세부품명 명칭 변경 | 유해물질방어의류 (46181509) | 농약안전사용장비 (4618150902) | 유해물질방어의류 (46181509) | 농약안전보호복및액세서리 (4618150902) | 세부품명 명칭 변경 |
나. 소분류 명칭 개정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소분류(물품분류번호) | 소분류(물품분류번호) | 일반종이제품(1411) | 개인용종이제품 (141117) | 명칭 변경 |
※품명 및 세부품명 상세내용 확인방법 : 나라장터 → 나라장터 관련 사이트 → 목록정보시스템 → 검색 → 품명검색
※ 해당 품명을 등록하신 업체는 경쟁입찰참가자격 정보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입찰참가자격정보 갱신: 나라장터접속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
라. 추진일정(예정) 1) 품명 및 세부품명 명칭 변경: 2025. 1. 15 2) 소분류 명칭 변경: 2025. 1. 15.
붙임: 세부품명 명칭 변경 대상품목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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