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65) ‘수막형성문과 급기가압설비를 적용하여 화장실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