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표준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UNSPSC) 기준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물품분류번호와 세부품명번호가 변경된 단순변경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지사항 내용(단순변경_UNSPSC 기준 번호 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