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준비, 주차 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 1월 18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433개소 주차 허용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월 18일(토)부터 1월 30일(목)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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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경제과 김성욱(044-20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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