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23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3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07-330호(2007.8.21.) 및 제2008-831호(2008.12.26.)로 지정·공고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기관’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