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후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 행정안전부-지자체,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불법현수막 집중 점검기간 운영행정안전부는 1월 20일(월)부터 2월 7일(금)까지 3주간 불법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권순관(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