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59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59호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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