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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1/24 (금)
파일 2025년_표준지공시지가_공고문.hwp
2025년_표준지공시지가_공고문.pdf
내용

공고 제2025-5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53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5. 1. 24.
국토교통부장관

1.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2511
. 표준지 수 : 600,000필지
.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 열람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구청 민원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방법
. 2025년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팩스,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인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시··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로 서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5.1.24.2.24.).

.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2024.12.19.2025.1.13.)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지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