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5.1.24. 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첨부문서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및「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 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