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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 안내 (공문/공지사항)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25/01/24 (금)
파일 250124-계약예규 개정 보도자료★.hwp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_제정·개정문.hwp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_제정·개정문.hwp
내용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5.1.24. 시행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첨부문서 참조)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및「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 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 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