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5-9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96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