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4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 타당성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합니다. o 첨부파일 :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 종합개선사업 타당성 평가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