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5. 2. 11.
남원국토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