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제12항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합니다. 
 *「LH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   ⑫ 발주의뢰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ㆍ항목별 평가점수 를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