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점수 92점이상 중 최저 금액인 업체가 적격 1순위가 되어야 하나 최저금액인 투찰업체가 1순위로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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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 1순위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320,800,000원(90.622점)
정정 : 1순위 주식회사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 1,326,700,000원(92.306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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