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6개 은행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한 금융거래 허용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3월 21일(금)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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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디지털보안정책과 민선미(044-20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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