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