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원지원실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1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38호(2024.11.18.)에 따라 품질검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등록(변경등록) 시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과 평가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간의 업무를 조정, “기술인력의 변경 및 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우리협회에서 서류검토를 통해 변경등록 처리하고, 신규등록 및 시험실, 전문분야 변경 등 시험성적서 확인 및 적정성 평가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같이 평가 기관이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품검업체는 해당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장비 현황을 CEMS(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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