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 제도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상향 조정-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 상향-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 확대 등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