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2% 상향 조정
- 일반관리비율 및 간접노무비율 1~2% 상향
-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확대 등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