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 및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범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면 개정(안)을 행정예고(’25.3.26)하여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께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4.4(금)까지 협회 정책진흥실(E-mail : plan@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1부.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비교표 1부. 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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