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 개시 - 과업 확정·변경과 관련한 수·발주자 간 갈등 중재로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품질 제고 지원 - 정부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4월1일부터 서비스 본격 개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품질 향상과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정보화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를 4월1일부터 개시한다.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해야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각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과심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계약 업체가 과업 변경에 대한 과심의 개최를 요구하기 사실상 어려운 점과 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과심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과업 변경에 대한 수·발주자 간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공공 정보화 사업이 수행되어, 일부 사업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운영’이 작년 1월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13개 사업에 대한 ‘과심위 위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및 과심위 수시 개최를 통해 디지털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최초 과업 확정 심의, ?조달청이 조달 계약을 체결한 정부 정보화 사업 중 수·발주자의 과업 변경 심의이며, 심사위원단은 조달청이 직접 모집·관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디지털 혁신은 공공부문에도 매우 중요한 화두이며, 고품질의 정보화 사업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면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조달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정보화사업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정보기술계약과 박희경 사무관(042-724-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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