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16.05 및 조달(총괄)-1095(25.2.28)에 따라 ''25.3.31까지 ESG 자가진단 결과를 미제출한 공급자는 SRM의 ''신규접수'', ''갱신'' 등 공급자 관련 업무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제출방법 1. 붙임의 체크리스트 작성 후 PDF스캔 - 기자재 공급자 관리지침 부록 11 2. 한전 SRM을 통해 제출 - 제출경로 : 한전SRM → 공급자 종합정보 → 신청서 관리 → 업체요청사항 등록 → 메시지 작성 → 메시지 구분 → 공급자 서류제출 → 체크리스트(PDF 파일) 첨부 붙임 : 기자재공급자 ESG경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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