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부고시 제2023-821호, 2023.12.28)에 따라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합니다.
- 다 음 -
1. 수렴기간 : 2025.4.2(수) ~ 4.8(화)
2. 수렴내용 : 사업수행능력(PQ) 평가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3. 제출방법 : dbgns1234@ex.co.kr(총무처 유훈 과장)
*기한 내 회신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