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139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예정) 사전 통지’ 문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조달청장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 당 사 자 : 주식회사 신우종합토건 대표이사 백억진(000000-*******)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00, 000호(신흥동, 신우빌라)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점이 5점을 초과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표 제7호 나
6. 의견제출 ○ 기관명(담당부서) : 조달청(시설총괄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604호 ○ 전화번호 : 042-724-7646 ○ 팩스번호 : 0505-489-2407 ○ 제출기한 : 2025년 5월 7일
붙임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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