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조달청공고 제2025-14호
아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을 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장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1. 공고의 제목 : 체납액 회수업무 위탁 통지
2. 체납 상세 내용 2.1. 체납자 : (주)디에코에너지 체납자와 관계된 채납액의 내용을 안내합니다.체납자 | 성 명(상 호) | 유인택((주)디에코에너지)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600214-1******(126-86-43381) | 주 소(사업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송주로 261 | 위탁 대상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전자)납부번호 | 채권종류 | 체납액 | 최초 이행기한 | 비고 | 0133-1223-38915800-000 | 입찰보증금 | 8,532,930 | 2024.01.04. | |
3. 법적근거 :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3 제3항
4. 문의처 - 기관명(담당부서) : 서울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 02-590-8701)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조달청빌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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