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2025-243호
다음 당사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취소 처분의 당사자로서‘우수제품 지정취소 통보(2022223)’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 통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6월 20일 조달청장
우수제품 지정취소 처분(예정)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7. 4.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우수제품 지정취소
2. 당사자
○ 성명(명칭): ① 주식회사 지오(612-81-48465) ② 대표자 주종대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우수조달물품 지정·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해상부유구조물”(지정번호:2022223)에 대하여 지정취소
5. 법적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6. 청문실시
○ 기 관 명: 조달청 ○ 부 서 명: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3 / FAX 0505-489-243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일 시: 2025년 7월 8일(화) 14:00 ○ 장 소: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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