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244호 우수제품(지정번호 202222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알림 공시송달
다음 당사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호 202222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문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우수제품(지정번호 2022223) 지정 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6. 20. 조달청장
◎ 공고기간 : 2025. 6. 20. ~ 2025. 7.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우수제품(지정번호 2022223) 지정효력 정지
2. 당사자 우수제품지정효력 정지 내용을 안내합니다. 성명(명칭)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 지오(대표자 : 주종대) | 191211-0023641 | 612-81-48465 | - 주 소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은남로 20번길 72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수조달물품 지정·규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이 확인되어 우수제품 지정취소 사유 발생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우수제품 지정효력정지
5. 법적 근거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6조 제1항 제3호
6. 의견제출 ○ 제 출 처: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042-724-7223 / FAX 0505-489-2430) ○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7층 ○ 제출기한: 2025년 7월 8일(화) 18:00 까지 ○ 제출방법: 우편, 방문, 전자우편(sjwjjjj@korea.kr) 제출 중 택1
붙임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 및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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