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공고 제2025-234호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제재(예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예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 주강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순애(591127-2******)
나.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66번길 3(정왕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농촌진흥청 수요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공사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동계약에서 정한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동계약을 하고,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
5.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6. 의견제출 안내 ○ 기 관 명 : 경남지방조달청 ○ 부 서 명 : 경영관리과(☎055-239-6712)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경남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 모사전송 : 0505-480-1756 ○ 제출기한 : 2025년 7월 18일(금) 14:00까지
붙임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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