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세종포청 고속도록 동용인 IC 설치사업] 타당성 평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게재합니다. 첨부파일 : 세종포천 고속도록 동용인 IC 설치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