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1) 차기계약 배제 기준 유연화를 통한 업체 피해발생 방지 ㅇ 배제기준은 종결로 유지하되, 납품요구를 받았으나 미종결된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기계약(또는 재계약) 허용 * 차기계약은 미종결된 납품요구건이 종결된 이후 차기계약 또는 재계약 (2) 제품 단종 시 신제품으로 변경 납품 허용 ㅇ 기업 피해방지 및 수요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납품요구건에 대해 납품연장 이후 제품이 단종된 경우 동등이상의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규격변경 허용 (3) 사회적 약자기업 MAS 진입요건 완화 ㅇ 사회적 약자기업*, 창업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15점 기본가점을 부여하고 실적건수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4) 2단계경쟁 사전판정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ㅇ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수요기관 사전판정 시 기업의 이의신청 기간(3일)을 부여 (5) 설치비에 대한 다량납품요구 할인율 개선 ㅇ 기업부담 경감 및 다량납품요구할인율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량납품요구할인율 적용시 설치비는 제외 * 2단계 경쟁시 추가선택품목으로 계약체결한 설치비는 가격제안시 제외 (6)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편의 개선 ㅇ 기업부담경감을 위해 시험성적서 인정기간 확대(1년→2년) 및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허용 2 MAS제도 운영 효율화 및 합리화 (1) 2단계 경쟁 평가 신인도 항목 전면 개편 ㅇ 기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기술 및 품질 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 조정(현행 평점보다 0.5점↑) 및 혁신지정제품 가점 신설 ㅇ 저출생 대응 정책 중요도 및 정책지원을 위해 평가지표 및 세부항목 신설 *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생활균형우수기업 ㅇ 탄소중립 정책지원을 위해 ‘저탄소제품인증’ 신설 ㅇ 장기간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우대 지표 신설 ㅇ 기업이 불필요한 인증을 취득하지 않도록 일부가점항목 폐지 * 정규직전환기업, 일자리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2) 2단계 경쟁 수출기업 지원 대상 평가기준 개선 ㅇ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수출기업 가점 차등적용 → 수출실적별(500만 USD, 10만 USD), G-PASS기업은 등급별(A등급, B등급)로 차등(1.0, 0.8) 적용 (3)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긴급조달 ㅇ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 폭우, 한파, 폭설 등 재난에 대응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조달물자에 대해 MAS 2단계경쟁 예외를 허용 (4) 무상물품 제공행위 금지 명확화 ㅇ (계약상대자) 수요기관에 물품,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납품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규정 ㅇ (수요기관) 계약상대자에게 물품,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규정 3 기타 자구수정 등
(1) 신인도 용어통일 ㅇ 타 분야 신인도 평가요소별 심사기준은 동일하나 용어를 달리하고 있는 심사항목 등에 대한 용어 통일 * 고용우수기업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통일 * 임금체불은 → 법적용어인 ‘체불사업주‘로 통일 * 기술인증을 → ’기술 및 품질*‘로 수정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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