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 327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지정(변경),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2013-954호 (2014.01.03.), 2014-485호(2014.08.13.), 2016-73호(2016.02.26.), 2016-316호(2016.05.31.), 2017-502호(2017.08.03.), 2019-202호(2019.05.03.), 2019-663호(2019.11.27.), 2020-393호(2020.5.28.), 2020-482호(2020.7.3.), 2020-1063호(2020.12.29.), 2021-44호(2021.1.22.)로 고시된 인천 김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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