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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9차) 개발계획(17차) 및 실시계획(16차) 변경 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6/26 (목)
파일 오산세교2지구_택지개발사업_지구지정(9차)__개발계획(17차)_및_실시계획(16.pdf
내용

고시 제2025-33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7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3, 8, 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9) 개발계획 변경(17) 및 실시계획 변경(16)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전화 : 055-922-354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동탄사업본부(전화 : 031-379-69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5062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