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38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5-338호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 변경(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6월 2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원정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 한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변경)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가. 대지위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65번지 일원 |
좌동 |
- |
나. 사업면적 |
6,676.00m2 |
6,626.4m2 |
감 49.6m2 |
다. 대지면적 |
6,676.00m2 |
6,626.4m2 |
감 49.6m2 |
라. 연 면 적 |
5,776.63m2 |
좌동 |
-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3개동(국민임대 70세대, 행복주택 30세대 15층이하) 및 부대 복리시설 |
좌동 |
-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사.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06. |
좌동 |
- |
4. 사 업 비 : 18,804,711천원 (주택도시기금 5,311,700천원)(변경없음)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관계 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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