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8호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6월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