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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2)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5/06/27 (금)
파일 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328호,_제820호_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702).pdf
내용

고시 제2025-32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28
분말수지와 폴리화이버로 개질시킨 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와 자체 개량한 장비를 이용한 교면포장 공법(PCMC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627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