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최근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담당 사칭 주요 유형
-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계약담당자 혹은 재무팀장으로 본인 소개
-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계약현황을 통해 낙찰업체 확인 후, 인터넷 포털을 이용해 전화번호 검색
- 실제 공고명이나 사업명을 언급하며 계약 담당자를 사칭해 실무자 전화번호 확보
- 발주처를 사칭해 보험 가입,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 유도
- 업체에 방문하여 통장으로 입금 유도
□ 대응방법 안내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 기관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계약 담당자 또는 해당 발주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범죄 신고 : 182 / 금융감독원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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