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법무서비스 이용은 나라장터에서 편리하게 ~ - ’24년 서비스상품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로 선정된 법무서비스 상품화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법무서비스(소송, 자문, 종합법률컨설팅) 공급 예정
조달청은 그 동안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이용하던 법무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무서비스’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23일 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국가소송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소송접수 건수가 12,466건에 이른다.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송 등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 부족, 법무 경험 부족 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가소송 접수 건수 : (‘22) 11,049 (’23) 9,598 (‘24) 12,466 (출처: 국가소송통계)
조달청은 이러한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조달청 서비스상품 개발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 수상작인 ‘법무서비스’를 서비스상품으로 개발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시범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법무서비스의 범위는 소송대리인 선임(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국제소송, 헌법재판, 조정, 중재), 행정심판 지원, 법률 자문 및 종합법률 컨설팅서비스*이며, 기관의 다양한 법무 수요를 고려하여 카탈로그계약** 방식으로 채택하여 지원한다. * 수요기관 사업과 관련된 일반법무와 그 밖에 회계ㆍ세무, 노무, 지적재산 등 전문분야에 대한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팅(단순 법률컨설팅을 넘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서비스) ** 계약단가ㆍ규격을 확정하지 않고 기업이 제시한 카탈로그로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제안 요청하여 경쟁을 통해 규격ㆍ가격을 확정하여 납품하는 방식
법무서비스 계약자는 카탈로그에 제공하는 법무서비스 범위, 수행경험, 보유인력 등의 서비스 정보를 올리고, 이용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조회하여 과업 특성에 맞는 법무서비스를 골라 제안요청 등을 거쳐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국민의 아이디어를 시작점으로 한 법무서비스가 서비스상품으로서 첫 발을 떼었다”면서 “나라장터를 통한 법무서비스가 이용기관에게는 쉽고 빠르게 전문적인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률사무소 등에게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서비스계약과 최문종 사무관(042-7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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