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라장터의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수요기관 임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상품 판매를 권유하거나, 물품 허위 구매를 유도하는 등 사기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달청에서 붙임과 같이 피해예방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