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에서는 ‘22.12.26.부터 계약예규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에 의하여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향후 3개월간 소액수의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낙찰 포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렸으나, 일부 업체의 낙찰 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소액수의 계약 진행 절차가 지연되는 등 여러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25.07.16.(수)부터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시 낙찰 포기각서를 제출한 업체는 향후 3개월간 본 회의 소액수의 견적공고 진행 시 가격투찰 자체가 불가하오니 이 점 확인하시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소액수의 견적공고 제재 기준은 낙찰 대상자 선정 통보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