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66호(2023.2.3.)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6월 3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