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5-35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000호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25차), 실시계획 변경(회천12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양주신도시(옥정 회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25차), 실시계획(회천 12차) 변경 승인
관계도서는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전화:031-8082-5921),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055-922-3542),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옥정:031-820-8751, 회천:031-820-87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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