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 시행 알림
 ㅇ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고 기준 부재에 따른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도급 출자비율 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행일정) ‘25.06.24 이후 사전규격 공고건부터 시행      (단지 및 건축은 즉시, 공동주택은 조달청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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