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등에 대한 이수·신고 기한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방지 유의사항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