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직원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 안내
최근 나라장터에서 열람 가능한 계약 정보를 통해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과 낙찰 또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물품(귀금속 등) 납품 요구, 특정 업체로 납품 대금 지급 요구 등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
1. 계약 담당 직원을 사칭 및 위조된 공문을 이용하여 견적 요구
2. 계약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귀금속 납품 요구
3. 긴급하게 특정 물품을 요구하며,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라며 연락처를 전달 및 해당 업체를 통해 납품하도록 안내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업체에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납품요청 등을 하지 않으며,
계약 관련 연락은 나라장터, 질병관리청 내선번호, 공직자메일(______@korea.kr)로만 하고 있습니다.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하여 업체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1. 긴급하게 발주 및 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경계
2. 기관의 물품구매 등의 요청이 의심스러울 경우 기관 담당자 연락처(첨부)로 연락하여 사실확인 요청
3. 계약과 관련 없는 요구사항 및 개인정보 요구 시 제공 거절
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은 유사 사칭 업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 경찰 등 수사기관과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업체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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