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령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게시설 설치, 폭염시 휴식시간 부여 등 건설현장 관리 철저를 요청해와 안내드리니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①시원한 물, ②바람·그늘(냉방장치) ③휴식 ④보냉장구 지급 ⑤응급조치(119신고)
아울러, 「2025년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폭염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5년 온열질환 예방 지침 1부. 2.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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